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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지침에 지상사들 "조심…조심"

한진선박은 떠돌고 있지만 '김영란호'는 접안을 마쳤다? 한국에서 접대와 만남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이 미주 한인사회 기관 및 지상사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을 일컫는 말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법 적용이 ▶속지속인을 기반에 둘 것이냐 ▶금품 청탁이 미국인이거나 미국 법인 및 기관의 소속일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홍보행사와 선물, 식사 대접이 일상적인 기업들의 입장에서 고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일단 경제관련 기관과 지상사들은 한국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지침을 본사나 본부로부터 전달받고 향후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권오석)은 일단 외국 바이어, 투자자 등을 포함한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미국 방문 사절단, 미국내 특파원, 한인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는 중이다. 유병우 차장은 "한국서 전달된 지침에 따라 3-5-10 원칙 즉,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정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교육중에 있다"며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보고되기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사들도 바뀐 환경을 실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주판매법인은 그동안 해오던 시승행사와 식사 제공 등은 큰 차질없이 진행하지만 개인당 제공되는 가치에 대해서는 꼼꼼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박찬영 부장은 "기존 시승행사에서 특히 주안점은 한국 특파원과 미국내 한국 언론사 언론인들의 경우인데 규정된 액수를 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서울과 화상교육을 수차례 마쳤으며 사안마다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은 내용들은 그때 그때 본사에 문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기업의 미주지사 관계자는 "아직도 모호한 점들이 많은 데다가 미국인들이 선물 등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처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기존에 계획된 행사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업별로 접근과 해석이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특히 한인들이 즐기는 골프는 누군가를 초대해 접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LA지사의 김태식 지사장은 "한인 운영 여행사와 외국 기관 및 업계 인력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이)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규정에 준하는 액수를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기관은 물론 지상사도 사실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해외 홍보활동과 교역 추진, 투자 유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해외 적용은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2016-10-03

[기고] '김영란법' 미국과 한국의 차이

CPA로서 고객들의 국세청(IRS) 세무감사를 대행할 때가 종종 있다. IRS 감사관들이 아침에 올 때는 대부분 자기가 점심 때 먹을 샌드위치를 갖고 출근한다. 어떤 감사관은 아예 마실 물과 커피까지 챙겨온다. CPA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공짜(?)는 정중히 거절한다. 자칫 뇌물로 간주될까 몸을 사리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관들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미국은 지난 1962년 '뇌물, 부당이익 및 이해충돌 방지법(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을 제정해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가 공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게된다. 실제로 10년 전 남가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일어난 케이스는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장본인은 랜디 '듀크' 커닝햄 연방하원의원. 그는 원래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 특히 당시 월맹 최고의 '에이스'가 몬 미그 21기를 격추시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커닝햄은 해군 십자훈장을 비롯해 실버스타, 퍼플 하트 등을 받아 당대 최고의 '탑건' 조종사로 꼽혔다. 20년의 군 복무를 끝내고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걸프전 때 자신의 베트남전 경험을 되살려 CNN 해설가로 나와 명성을 떨쳤다. 마침 공화당 지도부의 권유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44 지역구에 출마, 당선돼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내리 8선을 해 공화당 중진의원으로 받돋움했지만 지난 2006년 부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방예산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커닝햄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계약을 따게 해주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한 예로 97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델마 소재 자신의 집을 업자에 무려 167만5000 달러에 팔아 넘겼다. 합법을 가장한 뇌물이었던 셈이다. 이외도 24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수수와 탈세혐의 등으로 기소돼 8년4개월의 징역형과 18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복역했다. 커닝햄의 부패를 파헤친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지의 두 기자는 그해 언론인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당초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커닝햄의 군복무 시절 공적을 감안, 형기를 1년 8개월 깎아줬다. 커닝햄은 형기를 꽉 채우고 출소했다. 올해 74세인 그는 군인 연금과 의원 연금도 모두 압수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서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다. 한국서도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해당자는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교사, 언론인 등이며 국회의원은 제외했다. "내 돈 주고 주식 사야 하나"며 떵떵거리던 어느 검사가 앞에서는 '정의'를 강조하고 뒤에서는 '금품갈취'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러 구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범으로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09-27

한인들 “김영란 법이 뭔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28일(한국시간)을 기점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서 공개한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에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김영란 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재외국민들과 주재원들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에서 공직자 등 관련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우선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김영란 법이 적용된다. 결국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주재원, 공직자,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가령 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주재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이 적용된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권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식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환율, 세금, 그리고 서비스비용(팁)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 한화로 3만원이 넘을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결국 업무협의를 위한 식사자리에서도 각자 계산을 하거나, 최대 3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만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한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미국시민권을 소유한 기간제 교사가 근무 연장을 위해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교장에게 선물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김영란 법에서는 식사와 골프 등 재외동포사회와 관련 있는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골프나 식사 접대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된다. 한 한인사회 관계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이라 사실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적용이 다소 복잡한 것 같다. 정확한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상호 부총영사 “김영란 법에 맞춰서 외교부 차원의 지침이 나왔다. 공관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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